납품단가연동제, 내년 10월4일부터 시행…‘상생협력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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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내년 10월4일부터 시행…‘상생협력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12.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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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원재료 등 연동관련사항 약정서 작성 의무화
-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중소기업 어려움 해소 기대
납품단가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지않아 겪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내년 10월4일부터 본격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앞서 내년 7월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이나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지표, 산식 등과 같은 연동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원재료로 정해졌으며, 조정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이내)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그러나 ▲소액계약 ▲계약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90일이내 단기계약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더나아가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겪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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