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위 결정 취지 수용, 결정이유에는 이견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관련,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 23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지난해 11월21일자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검토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보호 조치로,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님의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손님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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