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및 지원단체 도 감면확대 적용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개인형 IRP가입자중 퇴직연금 개시 손님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하고, 장애인 및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손님은 실질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예컨대 개인형 IRP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그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수있도록 맞춤형 제도개선을 마쳤다.
이에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자산관리를 통해서도 연금의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중으로, 은행권 최초로 원금보존추구형 ELB상품 출시 및 판매,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던 ETF가입에 이어 이달부터 IRP 및 DC 가입자에게 채권 직접투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