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스쿨버스 운행규정 강화 추진…노후차량 운행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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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쿨버스 운행규정 강화 추진…노후차량 운행금지 등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3.07.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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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안전강화 위해…신고제 도입, 차량운행연한 최대 15년
Học sinh trường tiểu học Long Bình Tân (TP Biên Hòa, Đồng Nai) nhảy xuống từ xe đưa đón, ngày 15/2/2023. Ảnh: Phước Tuấn
동나이성 초등학생들이 스쿨버스로 하교하고 있다. 베트남은 스쿨버스 탑승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령 15년이상 노후차량의 운행금지를 골자로 한 안전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Phuoc Tu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학생 통학용 버스 운행과 관련한 안전 규정을 강화를 추진한다.

교통운송부는 통학버스(이하 스쿨버스) 운행과 관련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 강화를 내용으로한 제5차 도로교통법 수정안 초안을 마련, 국회 제출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각 교육기관은 현지 교통당국에 ▲승하차장 목록 ▲운전기사 정보 ▲운행차량 정보 등을 포함한 운행계획을 신고한 뒤, 자체 차량이나 외부사업체를 통한 스쿨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또 최초 운행계획 신고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당국에 이를 추가로 통지해야한다.

운행차량은 외부에서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스쿨버스에 적합한 색상 도장과 알림문 부착이 의무화되며, 차량운행연한은 최대 15년까지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등하교용 스쿨버스는 ▲탑승자 연령에 따른 좌석 및 안전벨트 구비 ▲외부에서 차량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투명유리 등의 구조물 안전 규정 ▲운전기사 경력 2년이상 ▲안전도우미 1명 배치(24인승 이상의 경우 2명)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교통운송부는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 많은 교육기관이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반면, 운행중인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책임감없는 운전기사, 일관되지 못한 운행일정 등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통운송부는 “교육기관들은 운전기사 교육과 추가 관리자 채용에 따라 운행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운행주체에게 노후차량 교체나 학생 안전에 대한 추가투자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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