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민영화와 상장, 자본시장 발전 촉진시켜…제때 등록하지 않는 기업 제재'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민영화 후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베트남 기업이 755개이며 이가운데 154개는 2017년 8월이후 새로 민영화된 기업이다.
14일 재정부에 따르면 민영화후 증시 미상장 기업은 지난 2017년 8월에 명단이 발표된 601개를 포함해 모두 755개로 나타났다.
당 뀌엣 띠엔(Đặng Quyết Tiến) 재정부 재정국장은 새로 늘어난 154개 기업의 명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01개사의 명단은 지난 2017년 8월에 이미 발표됐었다.
총리가 공표한 ‘결정 51/2014’에 따라 2014년 11월1일 이후 민영화된 국영기업은 베트남증권예탁원(VSD)과 증권거래위원회(SSC)에 90일내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그 이전에 민영화된 기업의 등록기간은 은 1년이었다.
최초 기업공개(IPO) 후 1년 이내에 주식회사로 등록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벌금을 경고정도로 여긴다. 그러면서도 IPO후 VSD 및 SSC에의 주식등록 기간 단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띠엔 국장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시장의 건전성 향상 등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시켰다"며 “증시 상장을 지연시키는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축소되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레 꽁 디엔(Le Công Điền) SSC 기업공개감독국장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자본동원이 용이하고 기업이미지 홍보 및 유동성 증가 등 기업에 많은 이점이 많다"며 “법규와 관련 절차도 크게 단순화돼 민영화후 국유기업이 상장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디엔 국장은 또 “기업들이 상장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시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