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부, “노동수출과 불법이민은 완전히 다른 것”
상태바
베트남 노동부, “노동수출과 불법이민은 완전히 다른 것”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1.06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오 응옥 융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노동자 해외파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VOV)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노동부가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컨테이너 사망사건과 관련, 합법적인 노동수출과 불법이민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정부의 정례기자회견에서 다오 응옥 융(Đào Ngọ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영국에서 발생한 39명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베트남 노동자들의 해외파견은 인신매매와 불법이민 범죄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베트남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가는 베트남과 노동협약이 체결돼 있거나 노동각서가 있다”고 단언했다.

융 장관은 현재 베트남에 약 400개 회사나 기관이 노동자 해외파견 면허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융 장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년 10만명 이상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됐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14만3,000여명의 노동자가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주요 4개국으로 파견됐다.

베트남은 최근 독일과 루마니아와 노동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작년과 올해 초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루마니아에 파견됐으며, 독일의 경우 지금까지 양국간 노동협약이 포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간호사 위주로 1,000여명이 파견됐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 시 국가 관리기관은 수수료율, 파견 기업의 급여, 노동자에 대한 비자, 시민 보호정책과 사회보험 여부 등 해당국의 투명성과 홍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융 장관은 “해외노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면허를 받은 회사나 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고, 해당국과 협력해 시민을 보호하고 비자, 취업허가, 급여 등을 반드시 계약할 것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각 국가들과 급여와 세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지지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따르거나 면허없이 사업을 해서는 안되다”고 강조했다.

융 장관은 또한 면허없는 사업체, 라이센스 임차, 합작투자, 파견 노동자 위장취업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많은 기업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들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됐지만 이들 중 일부가 노동계약 기한이 만료됐 음에도 입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현재 전국에서 11개 성 48개 군현에서 한국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다. 한국에 불법체류한 노동자 비율은 2016년 56%에서 현재 26%로 감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