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된 백신이 같은 국가와 정기항공편 최대 주7회 재개…접종 진행 상황에 달려
- 음성증명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격리시설 아닌 신고거주지서 7~14일 격리
- 7월부터 한국•일본•대만과 각 주4회 정기항공편 재개도…현 방역규정대로
- 음성증명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격리시설 아닌 신고거주지서 7~14일 격리
- 7월부터 한국•일본•대만과 각 주4회 정기항공편 재개도…현 방역규정대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은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은 격리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단축해 격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CAAV가 지난 31일 교통운송부에 보낸 제안서에 따르면, 9월부터 베트남과 같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국가와의 정기항공편을 최대 주7회 재개한다.
또 코로나19 음성증명서와 베트남이 승인한 백신을 접종했다는 국제접종증명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격리시설이 아니라 입국당시 신고한 거주지에서 7~14일간 격리된다. 그러나 두 증명서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는 지금처럼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동안 격리한다. 베트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을 승인했다.
CAAV 관계자는 “이 계획을 9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제안했지만 국내의 백신접종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접종을 시작한 베트남은 지금까지 약 5만명이 접종을 마쳤다.
이와 별도로 CAAV는 7월부터 한국, 일본, 대만과의 정기항공편을 각각 주4회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항공편 승객은 현재의 방역규정대로 도착 즉시 격리시설로 이동해 2주간 격리된다. 이 3개국과 국제선 정기항공편이 재개되면 매주 6000~70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 7개국과의 국제선 정기항공편 재개를 승인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입국 비행편을 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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