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 22일까지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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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 22일까지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08.0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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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당구장 등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기준도 그대로
- 종교시설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수도권 확진자 800명대로 줄면 단계하향 가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되며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 적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사적모임은 오후 6시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감소세이거나 확산속도가 저하되고 있지만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말 개학을 앞두고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학생들의 대면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환자수가 줄고있는 상태로 7월에는 900명대를 보였다"며 "이 수치가 800명대로 떨어지면 단계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상황이 개선되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조정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사진 위)와 일부 방역조치 조정 내용.

중대본은 현행단계 연장을 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따라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의 예외는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인정되는데 현재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를 한시적으로 허용중이었는데 9일부터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게 된다.

돌잔치 방역수칙은 종전 별도수칙을 적용하던 돌잔치 전문점에도 일반수칙으로 일원화했다. 3단계에서의 스포츠행사는 50인미만 허용에서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 이•미용업은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4단계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 인원제한도 현행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에서 '수용인원 100명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최대 99명)'로 나뉘어 적용된다.

이와함께 학술행사와 정규공연시설외 공연장에서의 공연금지 등의 조치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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