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로 1시간 단축…사적모임, 백신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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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로 1시간 단축…사적모임, 백신인센티브 적용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08.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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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 포함 4명까지 모임 가능…편의점도 밤9시이후 매장내 취식금지
- 거리두기 현행단계 2주간 연장…다른 방역수칙은 종전조치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되며 수도권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지금보다 1시간 단축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시 4명까지 허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9월5일까지 2주간 연장되며 수도권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지금보다 1시간 앞당겨지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밤 9시이후에는 매장 및 야외테이블 취식이 금지된다. 당구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재와 같이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행기준(오후 6시이전 4명, 그이후 2명)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식당·카페에는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오후 6시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하루 2000 안팎의 신규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조치 내용. 현행단계가 2주간 연장되는 가운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됐고 사적모임 인원기준에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된 것이 현행조치와 다른 내용이다.

이번에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 단계와 조치가 현행 단계와 달라지는 것은 수도권의 식당·카페 영업시간 1시간 단축과 편의점내 취식금지, 오후 6시이후 사적모임 인원기준의 백신 인센티브 적용 등이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사람이며 해외에서 접종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직계가족의 사적모임 인원기준 예외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중 당구장·노래연습장·영화관·PC방·학원의 영업시간(밤10시) 및 유흥시설 6종의 영업중단(수도권) ▲결혼식·장례식 ▲스포츠행사 및 관람 ▲공연장 ▲전시회·박람회 ▲종교행사 등의 운영 및 인원기준은 현행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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