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할당관세 2%→0%…공공요금도 동결, 중기 원자재부담 완화등도 추친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유류세가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이에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를 이같이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은 지난 2018년의 15%를 뛰어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폭이다. 20% 인하에 따른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정도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폭을 이전의 최고치였던 15%로 계획했으나 민주당에서 20%를 요청해 수용됐으며 이에따라 유류세 경감규모가 6000억원 정도 늘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당정은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함께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 쌀•계란•육류 등 주요품목을 중심으로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물가가 피부에 와닿게하고 연간 물가수준을 2%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