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 연금·사회보험급여 7.4% 인상…최대 월 250만동(108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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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 연금·사회보험급여 7.4% 인상…최대 월 250만동(108달러)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12.0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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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 공표…내달 20일부터 적용
- 소요재원 5억4820만달러 추정…국가예산·사회보험기금으로 충당키로
내년부터 베트남의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수령액이 7.4% 인상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의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 수령액이 내년부터 7.4%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을 공표, 내년 1월20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및 사회보험급여 인상액은 ▲1995년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월 250만동(108달러)으로 상향조정되며 ▲월 230만동(100달러) 미만의 저연금 수령자들은 20만동(8.7달러) 인상되고 ▲230만~250만동 연금 수령자는 250만동으로 일괄 조정된다.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 인상 대상은 ▲읍면단위 공무원 및 시간제 근로자 ▲노동력 상실 근로자 ▲고무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따른 사회보험급여 수령자 ▲베트남전 참전 예비역 군인 및 공안 등 총 8개 그룹이다.

이번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 인상에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1995년 이전 퇴직자 예산 3조6480억동(1억5810만달러) 등 모두 12조6500억동(5억4820만달러)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필요예산 전부를 국가예산과 사회보험기금에서 조달키로 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앞서 지난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를 각각 15%, 11% 인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가 10월 국회에서 인상폭을 동일하게 7.4%로 하향조정하고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에서 1월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수정안이 대부분 수용된 셈이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규칙은 1월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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