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9시까지…18일~내달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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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9시까지…18일~내달 2일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12.1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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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결혼식등 행사•집회 인원기준도 강화
- 종교행사 인원은 일단 현행 유지…추가검토후 조치 마련
- 일상회복 48일만에 중단,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 및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카페,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내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지난 11월1일부터 시작된 1단계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7일만에 중단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은 16일 관련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사적인원 축소, 방역패스 시행 등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에도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 단계가 2주째 유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현재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모두 4명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됐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이용만 허용된다. 미접종자 1인과 접종완료자 3인으로 이뤄진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유흥시설(밤 12시)을 제외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영업시간)도 다시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제한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 인원도 50명미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결혼식 참석인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중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행사의 인원기준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안에 추가발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 밀집도(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3분의2, 초등학교 6분의5, 중고교 3분의2), 사업장의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 공공기관의 대면행사 연기·취소 등 여러 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한편 16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전일보다 소폭(228멍) 줄었으나 의미있는 감소폭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최다치를 또다시 경신했다.사망자는 62명, 누적 4518명으로 평균 치명률은 0.83에 이른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도 거의 포화상태로 전날 오후 5시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1.4%, 수도권은 87.0%로 이미 한계치에 이르러 수도권 입원대기자만 1032명(병원 771명, 생활치료센터 261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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