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매출감소만 확인되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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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매출감소만 확인되면 지급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1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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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4.3조 규모 3대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연말부터 지원”
- 여행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230만곳 포함…방역패스업종 115만곳엔 10만원 실비지원
- 손실보상 대상업종 확대…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중복해서 받게 돼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되며 방역패스 적용대상 업종에는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급도 병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린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에는 영업금지•제한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재원은 1000억원이다. 이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영수증 제출 등으로 확인되면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 중심이었으나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이 새로 포함됐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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