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14일→1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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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14일→10일 단축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2.01.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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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도 만 3~64세로 변경…경증환자 치료에 몰누피라비르 외 파비피라비르도 추가
호치민시 방역요원이 8군의 한 자가격리 가정에 코로나19 의료용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통제됨에 따라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시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새 검역 및 건강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10일이 지나고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즉시 격리를 종료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도 종전 만 1~50세에서 3~64세로 변경됐다. 환자가 유아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보호자와 함께 기거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 개인비용으로 간병인을 찾으면 된다.

또 현재 자가격리 경증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 외에 파비피라비르(favipiravir)도 경증환자용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최근 1주동안 호치민시의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이전 한주 평균 659명보다 22%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한달 이상 유지되고 있다. 7일기준 호치민시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50만6902명, 사망자 1만99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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