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제외
- 오미크론 변이, 설연휴 인구이동 급증에 따른 확산세 차단위해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식당•카페, 당구장 등의 현행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조치가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의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 현행 조치를 일부조정해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설연휴 고향방문 및 여행 등 인구이동 급증에 따라 코로나19의 폭발적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행조치와 달라진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일부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제외 등이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재의 4명에서 6명으로 늘린 것은 설명절을 맞아 가족모임 등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식당•카페,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결혼식, 종교행사 등의 참석인원 기준,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15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등 대부분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도 그대로 허용돼 ‘혼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거리두기 연장조치와 함께 설연휴 기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특별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금지(29일~2월2일), 철도탑승전 발열체크,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 폐쇄(21일~2월6일),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 금지(24일~2월6일) 등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