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혜택 21억7500만달러 예상
- 금융업종 등 코로나19 타격 상대적으로 작은 업종은 인하대상서 제외
- 금융업종 등 코로나19 타격 상대적으로 작은 업종은 인하대상서 제외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일부 품목 부가세가 정부의 예고대로 2월부터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최근 국회는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안을 통과시키며, 정부에 코로나19 예방통제 비용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세는 8%로 세율이 인하돼 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로 사업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은 약 49조4000억동(21억7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종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가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생산 ▲건자재용 금속상품 ▲채광업(석탄 제외) ▲코크스 생산 ▲원유정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상품 제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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