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국산 몰누피라비르 코로나19 치료제 3종 긴급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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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국산 몰누피라비르 코로나19 치료제 3종 긴급사용 승인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2.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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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된 10개중 3개만 승인…7개는 서류보완 제출 요구
- 보스톤제약 ‘몰라비르 400’, 메코파제약화학 ‘몰비나비르 200’, 스텔라팜 ‘몰누피라비르 스텔라 400’
 17일 긴급사용 승인된 스텔라팜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스텔라 400. 베트남 보건부는 스텔라팜과 보스톤제약, 메파코제약화학 등 3개사의 치료제를 긴급 사용승인했다. (사진=호치민시질병통제센터)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보건부가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성분을 함유한 자국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3종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처가 17일 오후 긴급사용 승인한 치료제 3종은 ▲보스톤제약(Boston Pharmaceutical) '몰라비르(Molravir) 400' ▲메코파제약화학(Mekophar Pharmaceutical Chemical) '몰비나비르(Movinavir) 200' ▲스텔라팜(Stellapharm) '몰누피라비르 스텔라(Molnupiravir Stella) 400' 등이다.

몰누피라비르는 자가치료 환자가 사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염병 초기단계에서 사용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성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최초로 승인된 이들 3종 치료제는 모두 경구용(먹는) 치료제로 자가치료 환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레 반 쭈옌(Le Van Truyen) 의약품약용성분등록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경구용 치료제 개발 제약사인 미국 머크가 UN이 후원하는 국제 MPP(의약품특허풀)와 코로나19 기간동안 '로열티없는 치료제 생산' 합의에 따라, 베트남 등 중저소득국가는 로열티없이 몰누피라비르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

쭈옌 위원장은 "제약사의 신청서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독과점을 막기위해 보건부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허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달초 10개의 제약사가 몰누피라비르 성분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이번에 3개만 허가됐고 나머지 7개는 서류를 보완제출토록 했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한 시험투약으로 30만회 이상이 사용됐다. 특히 이 약을 복용한 환자의 거의 100%가 바이러스 수치 및 중증화가 크게 줄었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누피라비르는 파비피라비르(favipiravir), 렘데시비르와 함께 베트남 보건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한 3가지 항바이러스제중 하나다. 이중 렘데시비르는 중증환자용으로 병원에서 정맥주사로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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