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1세대1주택 보유세·건보료는 작년수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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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1세대1주택 보유세·건보료는 작년수준 동결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2.03.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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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상승폭 전년대비 1.8%p 낮아
- 재산세·종부세 과표, 작년 공시가격으로…60세이상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윤 당선인 ‘2020년 공시가격 적용’공약, 민주당도 검토…세부담 추가완화 가능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와 지역건강보험료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과표로 적용돼 동결된다. (사진=인사이드비나 자료)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전년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보유세의 2020년 수준 동결 방침인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세부담은 전년수준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건강보험료도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원→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이 완화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3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시대상 공동주택 1454만호, 전년대비 2.4% 증가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수는 지난해(1420만5000호)보다 2.4% 늘어난 1454만호이며 공시가격은 17.22%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년대비 1.83%p 낮았다. 공시가격 전년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74.81%p로 가장 컸으며 뒤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70.2%)보다 1.3%p 오른 71.5%였으며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등이었다.

◆ 재산세납부자 93%, 2020년보다 부담줄어…종부세 인원 작년 수준

정부는 1세대1주택자(올해 6월1일 기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이하 1세대1주택자에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작년 공시가 6억원이하 1세대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1세대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경우보다 6만9000명 줄어든다.

1세대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원으로 작년 2295억원보다 소폭 늘어나지만, 올해 공시가격 적용(4162억원)보다는 1745억원 줄어든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세금부과 기준일인 6월1까지 집을 매각해 1세대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새로 도입돼 납세여력이 부족한 60세이상 1세대1주택자에게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납부유예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1세대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5월까지 법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인수위 및 국회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세대1주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동결·감소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으로 적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 동결 효과가 있다. 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1세대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과표 동결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000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가 9억을 초과할 경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작년 공시가격을 과표로 할 경우 피부양자 탈락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공시가격 24일부터 열람, 소유자 의견받아 29일 결정·공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4월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어 오는 4월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4월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인데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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