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강도, 절도죄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인민법원이 지난 2019년 교민가정에 침입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32)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9년 10월30일 베트남에 입국해 5군의 한 노래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그해 12월20일 저녁 7군의 한국인 밀집거주지역인 푸미흥(Phu My Hung)에서 노래방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인근 공원을 산책하던 윤모씨 가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날 밤 9시 이씨는 감시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비옷과 가방을 준비해 1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 윤씨의 주택에 잠입해 숨어있다가 윤씨 가족이 모두 잠든 자정무렵 부엌이 있는 4층으로 이동해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장갑 등을 준비했다. 이후 3층에서 훔칠 물건을 찼던중 윤씨의 부인 정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고, 정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윤씨와 윤씨의 첫째딸에게 차례로 중상을 입혔다.
이씨의 공격을 받은 정씨가 목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자 이씨는 윤씨와 둘째딸에게서 스마트폰 5대와 현금 500만동(218달러) 및 차량 열쇠를 갈취해 윤씨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이씨는 빈탄군(Binh Thanh) 사이공강변에서 훔친 스마트폰 5대를 모두 버린 뒤 2군(현 투득시) 란안주택지역(Lan Anh) 공터에서 타고온 차량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이후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돌아온 이씨는 동거하던 동료의 돈 2000달러를 추가로 훔쳐 달아났다.
사건발생 이후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시내 1군의 한 호텔에서 범행 나흘만인 25일 체포돼 구속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정씨는 사망했고, 윤씨와 윤씨의 첫째딸은 중상을 입게 된 끔찍한 사건에 당시 교민들은 경악했으며, 한동안 이웃을 경계하는 등 교민사회가 뒤숭숭했다.
인민법원은 이씨에게 살인죄에 대해 사형, 강도 및 절도죄에 대해 각각 징역 1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윤씨의 유가족에게 7억동(3만700달러) 배상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