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신규지정…은행권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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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신규지정…은행권에서 처음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2.06.3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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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인증 평가항목 87개중 부적합 항목없이 심사기준 통과
- ‘하나OneSign인증서’ 통해 연내 서비스 오픈 예정
하나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신규지정에 따라 앞으로 ‘하나OneSign인증서’ 6자리 비밀번호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상거래나 금융거래시 회원가입, 비밀번호변경 등 중요한 프로세스에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기존 이동통신사의 SMS로 본인인증을 하던 방법이 이번 신규지정에 따라 ‘하나OneSign인증서’ 6자리 비밀번호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하고 90일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한다.

하나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 하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OneSign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 오픈 예정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오픈되면 ▲공공사이트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본인확인서비스 등 전자서명 인증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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