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8개지방, 한국 노동수출 잠정중단…EPS 파견노동자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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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8개지방, 한국 노동수출 잠정중단…EPS 파견노동자 규정 위반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2.07.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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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즈엉·하띤·응에안·탄화 등 북중부 4개성 관할…불법체류자 등 많은 지역
- 올해 정원 5만9000명, 작년보다 7000명↑…현재 2만8000여명 파견중
한국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들이 입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고용허가 기한 만료후 귀국하지 않은 근로자나 불법체류근로자들이 많은 4개성 8개지방의 근로자 한국 파견이 잠정중단됐다. (사진=노동보훈사회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노동당국이 북중부 4개성, 8개지방(시·군·현)에 대해 한국 EPS(고용허가제) 프로그램에 따른 근로자 파견을 잠정 중단했다.

4일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이번에 노동수출이 중단된 곳은 하이즈엉성(Hai Duong), 하띤성(Ha Tinh), 응에안성(Nghe An), 탄화성(Thanh Hoa) 등 4개성 8개 지방이다.

8개 지방은 ▲하이즈엉성 찌린시(Chi Linh) ▲하띤성 응이쑤언현(Nghi Xuan), 껌쑤옌현(Cam Xuyen) ▲응에안성 끄아로티사(Cua Lo thi xa, 읍단위), 응이록현(Nghi Loc), 흥응웬현(Hung Nguyen) ▲탄화성 동선현(Dong Son), 황화현(Hoang Hoa) 등이다.

노동보훈사회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과 체결한 EPS 프로그램의 ‘불법체류 근로자 축소 로드맵’에 따라 이뤄졌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허가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귀국하지 않는 근로자가 70명 이상인 지역 ▲불법체류 근로자 비율이 27% 이상인 지역은 노동수출이 금지된다. 수산업 종사자 또는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기간중 귀국한 근로자 등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의 신속한 귀국을 종용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EPS 프로그램 모집정원은 5만9000명으로 작년보다 7000명 증가했다.

EPS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한국에 파견중인 근로자는 2만8000여명,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누적 파견 근로자는 11만명 이상이다.

한편 지난해 2월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 고용노동부와 EPS 프로그램 연장에 합의했으며, 그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EPS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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