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택시기사, 외국인에 바가지요금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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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택시기사, 외국인에 바가지요금으로 벌금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7.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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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동 거리에 5배나 많은 40만동 요금폭탄 안겨
- 580달러 벌금에 2개월 운전면허 정지처분
하노이 택시기사가 외국인에 5배의 바가지요금을 씌웠다가 그 요금의 3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2개월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았다. (사진=congthu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 당국에 적발된 택시기사가 벌금 1350만동(580달러)과 함께 2개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13일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 1일 호안끼엠군(Hoan Kiem) 아프리콧호텔(Apricot Hotel)에서 한 폴란드 관광객을 태워 하이바쯩군(Hai Ba Trung) 타임시티(Times City) 도심까지 약 6km 거리를 이동했다.

이 거리면 통상 택시비가 8만동이지만 기사가 5배나 많은 40만동(17달러)을 요구하자 관광객은 어쩔 수없이 지불한 후 자신이 묵고있던 호텔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직원의 신고로 당국이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여 사실확인후 엄정처리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시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안당국은 개인들이 피해를 볼 경우 그냥 쉬쉬하며 넘어가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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