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편의점 출점 500m 거리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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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편의점 출점 500m 거리제한 추진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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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 의견수렴중…’기준 불명확하고 현실성 없어’ 비판
베트남 공상부가 편의점 출점시 500m 거리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bizliv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편의점 출점시 500m 거리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공상부는 최근 편의점 출점시 500m 거리제한을 두는 내용의 ‘일부 상업시설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주로 슈퍼마켓, 상업센터, 편의점, 아울렛 매장 및 센터 등 소매유형별 설치 위치 및 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슈퍼마켓 및 상업센터는 각 유형별 분류기준에 적합한 품목, 면적, 수량, 화재예방시설, 화장실, 개인짐 보관소, 영아돌봄실 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편의점과 아울렛매장, 아울렛센터는 슈퍼마켓 등과는 다소 다르다.

편의점의 경우 위치는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 관광지역 및 혼잡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했다. 또 상품은 주로 즉석식품, 소량의 잡화, 변화가 빠른 소비재 등 하루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약 3000개 품목 범위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셀프서비스 기기, 중앙집중식 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조항은 주대상 고객이 반경 500m 이내에 있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점포의 5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는 거리제한이다. 

초안이 공개되자 전문가들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초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실상 500m 출점 제한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상부는 이번 법안은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초안을 마련하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의견수렴을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편의점 출점시 500m 거리제한 규정과 다른 불명확한 기준의 수정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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