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쓰레기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내달 25일부터 개정 환경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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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쓰레기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내달 25일부터 개정 환경보호법 시행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2.07.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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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동(43달러)...환경보호 전반에 대한 규정 강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개정 환경보호법이 8월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들은 앞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한다. (사진=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시민들은 내달 25일부터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동(43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개정 환경보호법(의정 45/2022/NĐ-CP)이 오는 8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형 생활폐기물은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동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함께 환경보호 전반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담배꽁초 무단투기 10만~15만동(4.3~6.4달러) ▲노상방뇨 25만동(10.7달러) ▲지정된 장소 아닌 투기 50만~100만동 ▲공공구역내 무단투기 100만~200만동(85달러) ▲건설자재 적재규정 위반 최대 400만동(171달러) ▲일반운송수단 위험물운송중 위험물질 누출 1000만~1500만동(427~641달러) ▲폐기물 수거시설과 인력을 갖추지못한 공원•오락시설•관광단지•시장•철도•버스정류장•항만시설 사업자 최대 2000만동(854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자원환경부의 ‘2016~2021년 국가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고형 생활폐기물은 일평균 6만4000톤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현재 분리수거를 시행하고있는 지역은 일부지방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유명무실해 전체 폐기물의 70%가 매립되고 있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지난 1월1일 시행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추가 조항이 삽입돼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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