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휘발유 수입관세 20→10% 인하…‘최혜국대우(MFN) 따른 특혜관세’ 시행령 개정
상태바
베트남, 휘발유 수입관세 20→10% 인하…‘최혜국대우(MFN) 따른 특혜관세’ 시행령 개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8.09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일부터 적용…석유기업 수입선 다변화해 공급 확대토록
베트남 정부는 석유기업들이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20%인 휘발유 수입관세를 10%로 인하해 시행에 들어갔다.(사진=msn닷컴)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휘발유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품목별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특혜관세’에 관한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의정 51/2022/ND-CP),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석유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각국의 휘발유 세율은 판매가의 40~55%, 기타 석유제품은 35~50% 수준이다. 반면 베트남 석유제품 세율은 환경세 인하(75%)로 현재 가장 소비량이 많은 휘발유 RON95가 21.95%, 바이오연료가 포함된 E5 RON92는 19.39%, 디젤 11.05%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재정부는 현재 휘발유 수입이 주로 한국과 같은 FTA 체결국들로부터 이뤄지고 있고, FTA 특혜관세율이 MFN 특혜관세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휘발유 수입관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별다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수입액은 4억7526만달러, 이중 FTA 체결국으로부터 전체의 99.7%인 4억7410만달러를 수입했다. 올들어 5월까지 휘발유 수입액은 8억2653만달러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