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기간 모임인원제한 없어…스카이코비원 백신 사전예약 9월1일부터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내외국인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오는 9월3일부터 폐지된다. 입국후 1일차 PCR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17개 광역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 내달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후 1일이내에 PCR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에대해 여행•관광업계와 해외출장이 많은 기업, 더 나아가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등 해외 교민사회에서도 입국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부담, 입국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 등을 이유로 폐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입국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증명서 제출은 없어지지만 입국 1일차 PCR검사는 확진자 조기발견 및 변이감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출입국 여객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편의를 위해 공항에 코로나19검사센터 6개소(인천공항 4개, 김해•제주공항 각 1개소)를 운영한다.
중대본 결정에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해외에서의 검사효용성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 폐지의견을 정부에 권고했다.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런 부실한 검사를 받게해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는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추석방역•의료대책,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 계획 등도 논의했다.
추석연휴기간(9월9일~12일) 지금처럼 인원제한없이 모임과 방문을 할 수있으며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금지된다. 고속도로휴게소에 8개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돼 무료 PCR검사가 실시된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18세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차•2차접종)에 활용되며 사전예약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