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플랫폼사업자, 세금 원천징수 불필요…개정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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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플랫폼사업자, 세금 원천징수 불필요…개정법률 시행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1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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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분기 입점업체 세부정보 신고로 대신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들은 앞으로 입점업체 세금 원천징수 대신 세무당국에 매분기 입점업체의 세부정보를 신고만 하면 된다. (사진=vneconom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대납토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최근 공표된 전자상거래 활동 및 디지털 플랫폼기업에 대한 개정 법률(889/CD-TTg)에 따르면 티키(Tiki),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센도(Sendo)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들의 입점업체 세금 원천징수•대납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그대신 매분기 입점업체의 상호명, 납세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출 등 세부적인 사업자 정보를 세무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앞서 2020년 국세관리법 시행규칙(126/2020/ND-CP)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들이 입점업체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대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어 2021년 재정부는 시행령 ‘통사 제40호(40/2021/TT-BTC)’ 공표를 통해, 그해 8월부터 연매출 1억동(4020달러) 이상인 입점업체의 부가세 및 소득세를 플랫폼기업들이 원천징수해 대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와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자 시행령 시행을 유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가 이번에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업중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은 100여개에 이르며, 입점업체 수는 수십만개에 달한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쇼피의 입점업체는 21만개, 티키는 8800개로 집계됐다.

한편 구글, 테마섹(Temasek), 베인&컴퍼니 등이 공동조사한 ‘2022년 동남아시아 디지털경제 보고서(e-Conomy SEA 2022)’에 따르면,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올해 230억달러에서 2025년 490억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31%로 동남아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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