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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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 무상지원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2.1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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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자 보호 ESG경영 실천
- 코로나19 관련지원 대출 이용중인 10만명 혜택 예상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 무상지원은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 사이버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지원하며 범죄피해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을 무상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취약차주 지원의 일환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빌미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이버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무상지원은 하나은행의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 참여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고있는 약 10만명의 소상공인이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지역재단보증서 담보대출중 코로나19 지원 특약이 포함된 대출을 신규로 받았거나, 지난 1~7월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은 소상공인 차주는 내년 9월말까지 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LMS)를 통해 이벤트 참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은 캐롯손해보험의 ‘캐롯 피싱 해킹 금융사기 안심보험’으로, 보장범위는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 등 국내에서 일어난 사이버범죄로 인한 손해 등이다. 보장기간은 보험가입 다음날 0시부터 1년간이며, 보상한도는 보장기간중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금리인상기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연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연 7%초과 고금리 대출 기한 연장시 최대 1%p 금리를 감면해주는 ‘고금리 소호차주 금리감면’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이내 청년기업가들에게 0.7%p의 신규여신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창업 금리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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