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도 사용료 징수 방침 논란…㎡당 2~1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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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도 사용료 징수 방침 논란…㎡당 2~15달러
  • 이승윤 기자
  • 승인 2023.06.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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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상업시설 92%, 이미 인도 무단점유중
- 도로유지보수 재원 확보…'무분별한 상행위 정당화, 보행자 통행불편' 우려
(사진=VnExpress)
호치민시내 대부분의 상점들이 인도를 이미 무단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사용료 부과가 도입되면 보행자의 통행권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이승윤 기자] 호치민시가 도로변 상업시설 등에 대한 인도(人道) 사용료 부과를 추진하는데 대해 보행자 안전을 해치고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치민시와 호치민시 조국전선위원회(이하 조국위)시는 지난 13일 도로 및 인도 사용료 임시부과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호치민시 교통국은 ㎡당 5만~35만동(2~15달러) 수준의 사용료 기준과 함께 기업에게 ㎡당 2만~10만동(0.85~4.3달러) 수준의 할인안을 제안했다.

시교통국에 따르면, 인도 사용료 수입은 연간 1조5220억동(647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수입은 전액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로 편입될 예정이다.

호치민시변호사협회의 쯔엉 티 호아(Truong Thi Hoa) 변호사는 “현재 도로유지보수에 활용되는 국가예산은 실제수요의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인도사용료 부과 조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앙 티 로이(Hoang Thi Loi) 1군 조국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논의된 인도 사용료 부과 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현재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시당국의 사용료 부과기준에 동의했다.

반면 빈탄군(Binh Thanh) 17프엉(phuong, 동단위) 조국위의 응웬 티 민 서우(Nguyen Thi Minh Sau) 위원은 “인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반대의견이 80%에 달했다”며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상행위와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1군 벤응에프엉(Ben Nghe) 조국위의 부이 디에우 떰(Bui Dieu Tam) 위원은 “시내중심부인 응웬빈키엠길(Nguyen Binh Khiem)에 위치한 상업시설중 92%가 이미 인도를 주차장으로 무단활용하고 있다”며 “인도 사용료 부과가 확정되면 보행자를 위한 인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쩐 꽝 럼(Tran Quang Lam) 호치민시 교통국장은 “시당국은 각계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 및 보행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간에 인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통안전과 함께 도시문화에 융합될 수 있는 시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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