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과속원인 대형사고, 전체의 80%...상반기 5만여명 적발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심지역 차량 통행속도를 30~50km/h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호치민시 교통안전위원회의 응웬 탄 러이(Nguyen Thanh Loi) 부위원장은 28일 호치민시 교통운송국이 개최한 회의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도심에서의 통행속도를 30~50km/h로 제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교통운송국이 차량 속도관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위는 팜반동길(Pham Van Dong)과 보반끼엣길(Vo Van Kiet) 등의 일부 4차선 도로(왕복 8차선)를 제외한 도심 대부분의 통행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 병원•학교•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시간대 통행속도를 최고 30km/h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러이 부위원장은 해외 연구자료를 인용해 “자동차 속도가 평균 10km/h 증가할때마다 사고발생율은 30% 증가하며, 속도 1km/h 증가시 사고사망률은 2.2%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다”며 “이는 시속 50km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사고에서는 보행자의 10명중 8명이 사망하는 반면, 시속 30km 이하 사고에서는 생존율이 최대 90%로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교통안전위원회는 해외사례에 근거해 도심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 마련을 호치민시에 요청했다.
세계자원연구원(WRI) 대표도 “한국과 일본•미국•프랑스•싱가포르 등 국가는 혼잡지역에서 별도의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과 같이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 속도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앞서 이달초에도 학교와 병원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속도 시범운영을 제안했으나 교통운송국은 시범시행 이전 해외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인구밀집지역 왕복 4차선 도로와 2차선 일방통행 구간의 제한속도는 자동차·오토바이 모두 시속 60km, 2차선 구간 및 1차로 일방통행 구간은 50km/h를 초과할 수없다.
공안부 교통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사고는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과속으로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는 5만91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