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허가제(EPS)로 한국행 베트남 근로자 3,9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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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허가제(EPS)로 한국행 베트남 근로자 3,900명 선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4.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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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2,600명, 제조 1,000명, 건설분야 300명 올해부터 시험 강화돼, 5월15~17일 접수
- 1단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손기술 테스트 및 역량평가 추가
- 선발 대상은 한국 노동경험 없는 사람, 선발 대상 지방에 장기거주한 사람 등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약 4,00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으로 간다. 응시자들이 시험 일정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올해 제조, 건설, 어업 분야에서 모두 3,90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20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베트남인 근로자 약 4,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올해 지원자들은 2단계 시험을 치러야 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PS) 프로그램에 따라 제조, 건설, 어업 부분에서 일하게 될 한국행 베트남인 근로자 선발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내용대로 올해 한국어 시험을 치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과 육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숙련된 베트남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EP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 요건을 정했다.

올해 EPS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2단계로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1단계로 기존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2단계로 손기술 테스트 및 역량평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두 단계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은 1만1,600명이 지원해 6,300명이 통과했다.

1단계 컴퓨터로 치러지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제조, 건설 지원자들은 7월2일~31일, 어업분야 지원자들은 9월23일~10월11일 사이에 치러진다.

2단계 손기술 테스트 및 역량평가 시험은 제조, 건설 지원자들은 9월18일~21일, 어업분야 지원자들은 11월11일~14일 사이에 있다.

시험에 응시하는 대상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노동자, 올해 노동자 선발 대상 지방에 일시체류가 아닌 장기거주 노동자다.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일한 적 있는 노동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귀국한 노동자(올해 노동자 선발 대상 지방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포함)여야만 한다. 또한 올해 선발 대상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한 노동자는 2019년 5월 15일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다가 기한만료 후 불법체류한 근로자 중 2016년 4월1일~12월31일, 2017년 7월10일~10월31일, 2018년 10월1일~2019년 3월31일까지 자발적으로 귀국한 노동자(올해 노동자 선발 대상 지방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포함)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신청서 접수는 5월15일~17일 사흘간 받으며, 응시비용은 24달러이다.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해외노동센터에서 곧 접수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보훈사회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선발 인원은 어업 분야 2,600명, 제조 분야 1,000명, 건설 분야 300명 포함 총 3,900명의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해외노동센터 http://www.colab.gov.vn, EPS 프로그램 http://www.eps.go.kr, EPS-TOPIK http://eps.hrdkorea.or.kr/epstopi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응시자의 구체적인 시험점수 결과는 http://www.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베트남의 일부 지방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EPS 프로그램 지원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해당지역 노동자들이 계약종료 후 무더기로 불법체류한 전력 때문이다.

EPS 프로그램은 한국과 베트남 정부간에 체결한 베트남 근로자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일환이다. 그동안 약 5만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 반면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약 1만6,000명 이상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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