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초과근로시간 연간 400시간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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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초과근로시간 연간 400시간으로 확대되나?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4.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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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정…정상근로시간의 일 30%, 월 50%, 년간 합계 200시간(특별한 경우에 한해 년간 300시간) 초과근로 금지
- 개정 초안…정상근로시간의 일 50%(최대 12시간), 년간 합계 400시간(고용주와 근로자 합의한 경우에 한해) 초과 금지, 일 최소 12시간 휴식 보장
- 개인소득 향상, 기업생산 증가 긍정측면과 노동강도 악화, 삶의 질 하락 부정측면 함께 고려해야
베트남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이 년간 최대 30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되면 개인소득 향상, 기업생산 증가 등 긍정적이 측면도 있지만 노동강도 악화, 삶의 질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법 개정 초안에는 일부 특수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초과근로시간을 종전 년간 30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년간 300시간으로는 부족한 경우 많아

현재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자의 최대 초과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의 일 30%, 월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년간 합계로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초과근로시간은 년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초안작성위원회는 초안 작성 과정에서 최대 초과근로시간으로 계약 프레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윤리강령을 개정하는데 대한 많은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오 응옥 융(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이 기본틀의 확대에 대해 "이는 노동 수요, 기업 생산, 사업 배치의 융통성을 늘리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일부 직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많은 급여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섬유, 신발, 수산물 가공, 전자부품 등 많은 기업들이 주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로를 시행하고 있지만,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국내법과 상표법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만큼 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낮은 베트남의 상황(세계은행 자료 2018년 2,587달러)에서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산업 비율이 여전히 ​​크다. 전자부품, 섬유, 수산물, 신발, 목재 등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산업에서는 초과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소득 증대와 기업의 생산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최근 조사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에 대한 현행 규정의 제약으로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과근로를 더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규정상 근로자들은 소득을 늘리기 위해 법정 초과근로시간을 다 채우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 근로시간을 추가한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은 법정 초과근로수당(기본급여의 150% 이상)을 받는 대신 기본수당(기본급여 100%)만 받을 수 있다.

△ 초과근로시간을 년간 400시간으로 확대하면

초안작성위원회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안은 현행과 비교해 연간 100시간을 늘려 최대 년간 30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늘어난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위원회는 설문조사, 내부평가 및 외부 컨설팅을 통해 위 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는 초과근로시간 확대가 사회·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평가한 결과, 개인소득 향상 및 기업 생산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노동강도 악화 및 삶의 질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또한 초과근로시간이 주는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노동법 초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근로를 부과할 수 없다.

초안은 또한 초과근로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대 근로자는 근무를 교대하기 전 최소 12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하루 총 근로시간이 초과근로 포함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최소 12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또한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근로수당보다 높아야 하며, 평일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150% 이상, 토요일은 200%,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300%이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는 상기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각 부문과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포함해, 년간 200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구성하는데 대한 세부 규정과 시한을 만들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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