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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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예의주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7.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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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엉사군도에서 베트남 수병이 경계서고 있다. (사진=vietnam+)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이어 동해(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지난 주말 분쟁해역인 쯔엉사군도(南沙群島, 난샤군도,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 인공 구조물에서 '둥펑(東風)-21D(DF-21D)'로 추정되는 몇기의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시험발사했다고 2일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 데이브 이스트번(Dave Eastburn) 대령은 이 시험발사에 대해 '중국은 인근 해역에서 군사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2015년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NBC 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중국 해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쯔엉사군도 북쪽 지역에서 몇기의 대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은 훈련기간 중 2만2,500㎢의 수역에 대해 모든 어선의 출입을 제한했다.

4일 레티투항(Le Thi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와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중국이 1974년 무력으로 베트남에서 호앙사군도(黃沙群島, 시샤군도, 파라셀 제도)를 탈취했고, 1988년부터 쯔엉사군도(南沙群島, 난샤군도,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여러 산호초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해(남중국해)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각국의 주권과 합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해(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쯔엉사군도 및 호앙사군도에 대한 주권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법상 확고한 법적 자료와 역사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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