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주권수호에 단호한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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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주권수호에 단호한 의지 표명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7.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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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주권 및 관할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결정
- '베트남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 위해 평화적으로 싸울 것'
성명서를 발표하는 레 티 투 항 외교부 대변인(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동해(남중국해)의 주권 수호를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응웬 티 낌 응안(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동해 문제에 관한 양측의 다른 견해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동해 수역의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해의 주권 및 관할권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결정된다”며 “따라서 베트남 관할해역에서의 모든 국가의 활동은 유엔협약과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항 대변인은 또한 베트남의 허가없이 베트남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외국의 활동은 무효이며, 베트남 해역을 침범하고 국제법과 유엔협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침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평화적 방법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을 확인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베트남은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고, 베트남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말했다.

항 대변인은 또 “베트남 해병대는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주권 및 관할권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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