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사기횡령죄로 한국인에게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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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사기횡령죄로 한국인에게 종신형 선고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07.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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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베트남 근로자•유학생 모집
- 100여명에게 43만달러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횡령금액 73만달러 넘어
하노이고등인민법원이 사기횡령죄로 한국인 및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사기횡령 등으로 구속수감된 한국인에게 베트남 법원이 종신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하노이고등인민법원은 17일 사기횡령죄로 수감된 김영환(전과 13범)과 지앙 빈 탕(Giang Vinh Thang) 등 공범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범 탕은 종신형을, 김씨의 아내 호앙 티 꾹(Hoang Thi Cuc)은 징역 16년, 공범 응웬 응옥 다이(Nguyen Ngoc Dai)는 징역 10년6개월, 응웬 티 늉(Nguyen Thi Nhung)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죄 피해자들은 김씨 및 다른 공범들의 형량을 높여줄 것을 호소했다. 공범인 탕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종신형을 가형됐다.

법정에서 김씨 부부는 한국의 기업 및 학교와 협력해 베트남 유학생과 근로자를 모집했으며, 이 근거로 같은 고향의 한국인 2명에게 돈을 지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4년 호앙킴(Hoang Kim)이라는 투자무역개발회사를 설립해 각각 회장과 이사 직을 맡았다. 부부는 이후 회사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렸다.

부부는 연수생 형태의 노동알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수생들에게 교육이 끝나면 월 1,200~1,700달러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연수생이 만약 첫 3~6개월 사이에 한국어 초급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수업료의 30~50%를 환급해 준다고 말했으며, 연수생들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청구서를 만들었다.

공범인 탕은 커미션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백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이 회사에 소개했다. 늉과 다이 또한 이 부부의 사기행각에 가담했으나 공범인 탕에 비해 죄가 크지 않았다.

이들의 말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돈을 지불했으나, 결국 사기로 인해 이들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추정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씨 부부와 탕에게 직접 돈을 지불했으며 이 금액은 43만달러가 넘는다.

김씨는 또한 다른 중개업자와 근로자들로부터 추가로 69억동(3만달러)를 횡령했다. 이들의 총 사기횡령 금액은 170억동(73만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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