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증권·세무·예산지출 거래는 반드시 은행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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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증권·세무·예산지출 거래는 반드시 은행 통해야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07.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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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은행거래 의무화 분야 발표…非현금거래 확산위해
- 다른 기업 지분 매입, 다른 기업에 지분을 양도할 경우
- 호치민•하노이증시 등 양대 증시 거래, 증권사 고객의 거래 등도 해당
- 세금환급위한 2,000만동 이상 물품•용역 구매•수출등도 비현금거래해야
베트남중앙은행은 비현금거래 확산을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증권, 세무, 예산지출 관련 거래는 현금결제가 아니라 은행거래를 의무화한 규정을 공표했다. 올들어 5월까지 베트남의 전자결제 건수는 65.81%, 거래액은 13.46% 증가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에서 기업 인수합병(M&A), 증권, 세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예산지출 관련 거래는 현금결제가 아니라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베트남중앙은행은 비(非)현금거래 확산을 위해 이같이 은행거래 의무화 분야를 정한 규정을 최근 공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M&A부문에서는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자본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기업은 현금거래 대신 반드시 은행거래를 통해야 한다. 비신용기관 또한 대출 및 대출상환과 관련된 거래에 비현금거래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증권부문의 일부 거래도 은행을 통해야 한다. 여기에는 하노이증권거래소, 호치민시증권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예치된 증권거래 대금, 채권거래 대금, 증권회사 고객의 증권거래 등이 포함된다.

세무부문에서는 기업이 세금환급,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2,000만동(860달러) 이상의 재화 및 용역의 구매 또는 수출의 비현금 거래를 해야한다.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 등의 거래도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의무적으로 은행을 통해야 할 거래대상은 정부 사무국, 재정부, 중앙은행, 기타 관련 부처나 지국의 전자문서에 공개된다.

중앙은행 결제국에 따르면 비현금결제가 보다 일반화되면서 현금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은행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 23.23% 증가한 반면 거래건수는 17.63% 증가했다.

전자결제도 거래건수는 65.81%, 거래액은 13.46%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결제는 거래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전년 대비 97.75%와 232%로 급증세를 보였다.

총리가 승인한 2016~2020년 기간 동안 비현금결제에 관한 정부 계획에 따라 현금거래 비율은 2016년 90%에서 내년 말까지 1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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