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내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혜택, 내달 26일 종료
상태바
경제구역내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혜택, 내달 26일 종료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07.3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베트남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내달 26일부터 경제구역 내 근로자는 더 이상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진=vietnamfinanc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내달 26일부터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개인(베트남인, 외국인 포함)은 개인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부는 최근 ‘회람 42/2019/TT-BTC’를 공표하며, ‘회람 128/2014/TT-BTC’에 따라 2014년 9월5일부터 적용된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이 오는 8월26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회람 128/2014/TT-BTC’와 이에 앞서 2008년 발효된 ‘의정 29/2008/ND-CP'에는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소득세납부 대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의정 29/2008/ND-CP’이 ‘의정 82/2018/ND-CP(2018년 7월10일 발효)로 변경됨에 따라 2007년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개인의 소득세 50% 감면 우대조치가 삭제된다.

따라서 오는 8월26일부터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