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PET 식품용기 한국에 수출불가'…베트남, 업계에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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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PET 식품용기 한국에 수출불가'…베트남, 업계에 주의당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08.06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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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달 1일부터 수입금지' 새 안전지침 시행 따라
- 베트남 수출업체, 사용된 재료 명시한 제조업체 인증 제시해야
다양한 PET 용기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정부의 재생PET플라스틱 식품용기 수입 금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상부 과학기술국은 최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이 박스 및 식품용기(컵, 쟁반, 도시락 등) 수입에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시행한다'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재생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소재의 박스 및 식품용기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따라 수출업자는 수출품의 박스 및 식품용기에 사용된 재료를 명시한 제조업체 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상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정 및 지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세한 내용은 주한국 베트남무역진흥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의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생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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