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범죄인 인도법’ 제정 추진 …인도조약의 한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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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범죄인 인도법’ 제정 추진 …인도조약의 한계 때문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8.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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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죄인 인도조약은 '해당국과의 우호관계'에 좌우돼 효과 제한적
- 공안부 초안마련, 한달간 의견수렴 뒤 정부검토 거쳐 국회 제출 에정
- 국제조약·법률조항과 상충부분 있어 인도요청 어려워…추가 혐의 적용
최근 하이퐁에서 온라인 도박 혐의로 체포된 380여명의 중국인들이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됐다. (사진=phatluat)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공안부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죄인인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는 7일 "현재의 범죄인 인도 관행은 국제조약 및 법률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률초안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는 고위관료와 사업가들의 부패행위를 베트남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로 다루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당국이 베트남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인도를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은 도피자를 인도받기 위해 추가혐의를 적용해야 했다.

다자조약 22개등 범죄인인도조약 많이 체결됐지만 관련내용 모호, 법률적 틀 마련 필요

범죄인 인도법의 필요성은 최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홍콩사태 및 하이퐁에서 온라인도박으로 체포된 수백명의 중국인 추방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안부는 베트남인 해외도피자 및 베트남내 외국인 도피자의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이 법을 빠른 시일내에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 응웬 마이 보(Nguyen Mai Bo)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 소장은 지난 5일 "베트남은 여러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쯔엉 안 뚜(Truong Anh Tu) 하노이 TAT로펌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국이 외교적, 우호적, 상호이익 관계에서 이뤄진다"며 "베트남은 우호관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인 인도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기준 해외로 도피한 베트남인 수배자는 1,200여명에 달한다.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35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다.

베트남은 러시아, 호주, 체코, 영국, 홍콩, 일본, 스웨덴 등 국가들에 35건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이 중 인도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 베트남이 인도요청한 35건중 7건만 이뤄져, 베트남내 인터폴적색수배자 317명중 46명만 송환돼

베트남내에도 5월말 기준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외국인 도피자는 317명이고, 이 중 정부가 46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했다.

공안부는 범죄인 인도법 초안에 대해 정부의 검토를 받기전 한달동안 매체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안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은 22개의 다자조약, 11개의 양자조약, 범죄인 인도 중심인 12개의 양자조약을 맺고 있다.

시빌레 캐퍼러(Sibylle Kapferer) 유엔난민기구 상담관이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있는 도피자를 인도하는 법률적 의무는 다자 또는 양자간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할 때만 유효하다.

예외적으로는 국제기구가 대량학살 및 인종차별 정책과 같은 범죄와 관련해서는 조약과 관계없이 범죄인 인도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범죄인 인도 조치는 수배자가 저지른 범죄행위가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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