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센터 서비스사업, 전자 식별 및 인증 서비스 사업 등 추가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투자법상의 조건부사업에서 12개 사업이 제외되고 6개가 추가됐다. 조건부사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영업이 허용되는 사업을 말한다.
베트남 국회 경제위원회는 29일 개정 투자법에 규정된 허용대상 사업 심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투자법은 마약 등과 같이 투자(영업)를 허용하지 않는 금지사업과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부사업 종류를 정해놓고 있다.
부 다이 탕(Vu Dai Thang) 기획투자부 차관에 따르면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조건부사업 목록 중 12개 사업을 제외한 것이다.
조건부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12개 사업은 ▲상업중개조직의 서비스활동 ▲부채거래 서비스사업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제조 및 수리 ▲상업권 할양 ▲물류사업 ▲부동산중개에 관한 훈련 및 교육 서비스사업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훈련과 교육 서비스 사업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사업 ▲외국인 단체와 개인이 제공하는 도시계획 컨설팅 서비스사업 ▲보건부의 전문관리에 속한 식품사업 ▲오토바이나 원동기용 헬멧 제조 ▲광고상품 소개 서비스 사업 등이다.
‘채무징수 서비스사업’ 라인은 조건부사업 제외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투자금지사업으로 지정됐다.
조건부사업으로 추가된 6개 사업은 ▲데이터센터 서비스사업 ▲전자 식별 및 인증 서비스 ▲수입신문 유통 서비스사업 ▲어선확인검사 ▲선원 훈련 및 교육 ▲건축 서비스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정 투자법의 조건부사업 및 투자부문은 236개가 됐다.
베트남은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된 마약, 화학물질, 광물, 야생 동물 및 식물 거래에 대한 투자는 계속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