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남해구단선’ 표기 제품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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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의 ‘남해구단선’ 표기 제품 수입규제 강화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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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에 '수입계약서 점검하고 표기된 제품은 수입금지' 지시
지난달 호치민시에서 열린 '2019 베트남 국제모터쇼'에서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의 GPS 지도에 표시된 중국의 남해구단선. 베트남 정부는 남해구단선이 표기된 제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사진=공안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공상부가 수입제품의 '남해 구단선' 표기 등 베트남 영토 및 영해주권 위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및 법률 문서 재검토를 기업들에 지시했다.

공상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입제품에서 중국측 주장을 담은 ‘남해구단선(duong luoi bo, 소의 혀)'이 발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취해진 조치다. 남해 구단선은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에 중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그은 9개의 선을 말한다.

현재 이 해상경계선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아 베트남 뿐만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해당 지역을 놓고 영해분쟁중에 있다.

공상부는 “남해구단선은 역사적 사실을 잘못 해석해 베트남의 영해주권에 큰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담은 제품의 수입은 금지되며,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거 엄격하게 처리된다”고 밝혔다.

재정부 역시 기업들에 수입 전 모든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해주권을 침해하는 장비, 문서, 이미지를 포함한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내법 위반이 발견되면 현지 해관국 및 관련 기관에 즉시 제보할 것을 기업들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출판물, 지도, 지구본, 디스플레이 장치, 소프트웨어 기반장치와 같은 남해 구단선 표기 가능성이 큰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수출업체측에 베트남의 영토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담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계약을 요구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몇달동안 어린이 장난감과 수입차에서도 남해구단선 관련 문제들이 적발됐다.

최근 하노이 하동군(Hà Đông)에서 남해구단선 이미지가 포함된 퍼즐을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장난품 가게가 적발됐으며, 이달초 해관총국은 수입차량에서 남해구단선을 담은 내비게이션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호치민시에서 열린 ‘2019 베트남 국제모터쇼’에서 오토월드(Auto World)가 수입한 폭스바겐 투아렉(Touareg) 차량에서 남해구단선이 발견되며 물의를 빚었다. 해관총국은 이에 대해 수입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가격이 40억동(17만3,000달러)을 초과하는 이 차량을 압수조치한 바 있다.

또 하이퐁(Hải Phòng) 딘부항(Đình Vũ) 해관국은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수입된 차량 7대의 내장 내비게이션에 남해구단선이 표기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쩐 뚜언 안(Trần Tuấn Anh) 공상부 장관은 이달초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전자제품 및 차량에 남해구단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며 “기업들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자동차 수입면허를 일시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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