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안경제구역 입국 외국인 비자면제…내년 7월1일 시행
상태바
베트남, 해안경제구역 입국 외국인 비자면제…내년 7월1일 시행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11.26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최대 30일까지 비자없이 체류가능
- 국제공항 있고, 본토와 떨어져있으며, 안보 위협없는 곳 등 4가지 여건 충족한 곳
베트남 북부 꽝닌성의 번돈국제공항. 번돈경제구역 등 해안경제구역은 내년 7월1일부터 외국인에게 30일 비자면제가 적용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내년 7월1일부터 베트남 해안경제구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30일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교통·거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404명의 찬성으로(찬성율 83.64%) 가결, 통과시켰다. 

이로써 푸꾸옥(Phu Quoc)경제구역 및 번돈(Van Don)경제구역 등 18개 해안경제구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30일간의 비자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어떤 해안경제구역이 비자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30일 비자면제가 적용되는 해안경제구역은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지리적 경계가 정의돼야 하며 ▲베트남 본토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국방·안보·사회질서·안전에 위협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법률 개정 논의과정에서 무사증(無査證)이 적용될 해안경제구역 등이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출입 조건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베트남의 긴 해안선을 감안할 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부는 확실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는 4가지 비자면제 기준은 국방·안보·사회질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베트남은 최남단 푸꾸옥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30일간의 비자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