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커피왕' 재벌총수 이혼•거액 재산분할소송…SK그룹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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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커피왕' 재벌총수 이혼•거액 재산분할소송…SK그룹 닮았네
  • 윤준호 기자
  • 승인 2019.12.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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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항소법원 1심 그대로 유지…쭝응웬그룹 당 레 응웬 부 회장, 단독 경영권 가져
- 전 부인 자녀4명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 7,610만달러 받게 돼
-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인 노소영 관장…이혼 맞소송 및 재산분할소송
당 레 응웬 부 쭝응웬그룹 회장이 5일 이혼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법정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한국에서는 SK그룹 총수의 이혼소송, 베트남에서는 '커피왕'으로 불리는 쭝응웬그룹(Trung Nguyen Group) 총수의 이혼소송.

한국과 베트남 양국 재벌 총수의 이혼소송 소식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전해져 눈길을 끌고있다. 재산분할 등 소송규모는 쭝응웬이 SK의 10분의 1로 큰 차이가 있지만 커피왕으로 불릴만큼 베트남기준으로는 대기업이자 소송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서로 닮은꼴로 화제가 되고있는 것이다. 

◆1심 판결 '쯩응웬그룹 재산 6대 4 분할'…부 회장, 7대 3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그대로

호치민시 항소법원은 5일 '커피왕’ 당 레 응웬 부(Dang Le Nguyen Vu) 쭝응웬그룹 회장과 전 부인 레 호앙 지엡 타오(Le Hoang Diep Thao) 쭝응웬인터내셔널(TNI) 대표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사람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3월의 1심판결을 유지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부인 타오 대표는 자녀 4명의 양육권과 양육비및 재산분할을 받고 TNI경영권을 갖게 됐으며, 부 회장은 그룹의 경영권을 단독으로 갖게 됐다.  

법원은 타오 대표에게 자녀 4명의 양육권을 부여했으며, 부 회장에게는 2013년부터 자녀 4명의 대학 졸업시까지 100억동(43만달러)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부 회장은 5조7,000억동(2억4,650만달러)에 상당하는 쭝응웬그룹 내 타오 대표의 주식을 인수해 쭝응웬커피의 단독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부 회장은 공동명의였던 3,500억동(1,510만달러) 상당 6개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됐으며, 타오 대표는 쭝응웬그룹에서 1조7,600억동(7,610만달러) 상당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금, 외화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부 회장은 부인 타오 대표에게 1조2,200억동(5,270만달러) 상당의 자산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타오 대표 역시 3,760억동(1,630만달러) 상당 7곳의 부동산을 받게 된다.

법원은 부 회장이 타오 대표와 함께 설립한 싱가포르 쭝응웬인터내셔널(TNI)의 소유 및 경영권을 타오 대표에게 자발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TNI의 자산가치는 1000억동(432만달러)에 그쳐 ‘땅콩’ 수준으로 묘사됐다.

이 날 부 회장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타오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법률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SK 보유주식의 42.2% 요구…1조4,000여억원

부 회장과 타오 대표는 1998년 결혼해 쭝응웬그룹을 국내 굴지의 커피브랜드로 성장시켰으나, 2013년부터 둘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해 2015년 타오 대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심법원은 쭝응웬커피그룹의 주식과 현금, 예금을 부 회장과 타오 대표에게 각각 6대 4로 분할하며, 경영권은 부 회장이 단독으로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타오 대표는 부 회장과의 재결합을 요구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 회장 역시 자산분할 판결에 불복했다. 부 회장은 7대 3을 요구했다.

올들어 11월말 현재 쭝응웬그룹의 세후이익은 전년동월보다 50% 급감한 3,470억동(1,500만달러)에 그쳤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이혼반소(反訴)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불륜사실을 고백하고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줄곧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이혼 맞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및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5472주로 전체의 18.28% 수준이다.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548만7,327주를 넘겨받게 된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6일 SK주가(25만7,000원)를 기준으로 할 때 1조4,100여억원에 달한다.

노 관장의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해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는게 분명한만큼 소송은 최 회장에게 불리할 것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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