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경찰 음주단속, 시민들에게 촬영허용…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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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경찰 음주단속, 시민들에게 촬영허용…15일부터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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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강화 따른 적발무마 '뒷돈' 비리 폐해 차단위해
- 개정법, 벌금 2배로 강화…자전거•전기자전거도 단속대상에 새로 포함
베트남 교통공안의 범칙행위 단속모습. 공안부는 새해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됨에 따라 뒷돈을 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는 비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시민들에게 교통공안의 근무현장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사진=vnexpress)
베트남 교통공안의 범칙행위 단속모습. 공안부는 새해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됨에 따라 뒷돈을 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는 비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시민들에게 교통공안의 근무현장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그동안 금지됐던 베트남 교통경찰의 근무 현장 모습을 시민들이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 따른 뇌물 비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공안부는 13일 시민들이 교통공안의 근무모습을 오는 15일부터 자유롭게 촬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벌금도 무거워져 교통공안들이 적발을 봐주고 뒷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통공안의 근무모습 녹화는 금지돼왔다.  

다만 교통공안이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을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의 개정 알콜유해방지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단속대상이 아니었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새로 포함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40만동~60만동(17~2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토바이와 자동차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각각 600만~800만동과 3000만동~4000만동으로 두배로 높아졌으며 22~24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공안에 따르면 새 법이 시행된 후 처음 6일동안 2,7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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