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에 가짜뉴스 올리면 최대 860달러 벌금…4월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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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SNS에 가짜뉴스 올리면 최대 860달러 벌금…4월15일 시행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2.0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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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정보통신법 개정 시행령…위반사안별 처벌수위 명시
오는 4월15일부터 베트남에서 SNS상에 허위정보, 왜곡, 가짜뉴스 등을 전파하는 행위에 최대 2000만동(860달러)이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허위정보, 왜곡,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행위는 최대 2000만동(86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지난 3일 우편 및 통신 분야에서 행정위반 처벌을 이같이 강화한 시행령에 서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SNS에 허위정보 유포 및 공유 행위에 대해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우편, IT, 라디오 등의 매체를 포함한 SNS,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네트워크 정보보안, 스팸방지 등 적발되는 행정위반의 처벌 수준 및 항목, 교정 방안 등이 시행령에 규정돼있다.

행정위반 제재는 경고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개인 혹은 단체는 관련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우편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4000만동(1721달러)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IT 분야 행정위반은 최대 1억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13년 11월13일자로 ‘인터넷 정보통신법’ 시행령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SNS를 통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공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해지자, 이번 시행령에서는 허위정보에 유포에 대한 처벌수위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SNS를 이용해 허위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최대 2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미신을 장려하는 행위, 강력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사람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출판물 제공,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출판물, 베트남 주권이 침해된 지도 관련 출판물 등의 게시물 전파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국가기밀 및 기타 기밀사항을 유포할시 형사처벌과 관련해 경중을 따져, 사안이 심각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동(129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시행령은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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