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콘도텔 등 비주거용부동산 소유권 50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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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콘도텔 등 비주거용부동산 소유권 50년 보장
  • 임용태 기자
  • 승인 2020.02.1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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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원환경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정부에 통보…콘도텔·오피스텔·관광빌라 등 대상
- 경제발전 느린 지역은 최대 70년 인정…용도는 숙박요식업, 토지는 상업서비스용지로 분류
콘도텔 코코베이다낭. 자연자원환경부는 콘도텔, 오피스텔, 관광빌라등의 소유권증서발급과 용도등을 규정한 비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방 당국에 보냈다. (사진=vietnam biz)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의 콘도텔, 오피스텔, 관광빌라 등 비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50년간(경제낙후 지역은 최대 70년) 소유권이 보장된다. 또 이들 부동산은 숙박요식업으로, 토지용도는 상업서비스용지로 분류된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허가와 규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 자연환경국에 내려보냈다. 이에따라 이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증서(일명 레드북)이 곧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관광법 제48조에 따라 콘도텔, 오피스텔, 관광빌라를 관광숙박시설인 숙박요식업으로 허용하고, 토지용도를 상업서비스용지로 분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법 153조와 126조는 상업용지에 대한 토지임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업용지의 토지임대 기간은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프로젝트 또는 토지임대 기간 신청에 근거해 결정된다.

토지법은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느린 지역,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으로 투자자본 대비 회수율이 느린 특수한 지역의 경우 토지임대 기간을 최장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토지임대 기간 만료시 당국과 협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자연자원환경부는 부동산 소유권증서 발행과 관련해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사업법에 따라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2014년 개정 토지법 시행령 제43조 제32항과 2017년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소유권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소유권증서 발급을 위해 허가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를 검토해, 규정에 따라 토지의 사용목적과 임대기간을 결정할 것을 지방 당국에 지시했다. 만약 토지 소유권증서 발급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규모, 목표,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급이 진행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2016년 콘도텔, 오피스텔, 관광빌라가 도심과 해안리조트에 등장하면서, 이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 열풍이 불어 분양 및 매매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법률 미비와 규제로 인해 2017년부터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자 다수 프로젝트에서 수익배당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건설부는 지난해 말 콘도텔 운영에 관한 규정과 표준을 연구·검토해 새로운 규정 및 표준을 마련했다. 팜 홍 하(Phạm Hồng Hà) 건설부 장관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콘도텔 관리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법률체계는 소유권 및 임대기간 측면에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운영상 투자자와 소유자간 관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업체가 제시하는보장수익률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콘도텔 코코베이다낭(Cocobay Da Nang)을 분양한 엠파이어그룹은 자금난을 이유로 투자자 1700명에게 지난 1월부터 2026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 12%의 수익배당이 불가하다고 발표해 수백명이 빚더미에 앉게 됐으며,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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