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아파트 관리비실태 전수조사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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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아파트 관리비실태 전수조사 실시키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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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업체와 입주민간 수선유지비 관련 다툼 많아…상가아파트 130동에서 분쟁 발생
하노이시 탄쑤언군 하풀리코 아파트단지. 하노이시는 2분기부터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운영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dan tr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하노이시가 2분기부터 관내 아파트단지 관리비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 건설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파트 관리비 운영 및 사용에 있어 국가 관리기관과 업체 및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일정에 따라 오는 2분기에는 롱비엔군(Long Biên), 남뜨리엠군(Từ Liêm), 북뜨리엠군, 하동군(Hà Đông), 탄쑤언군(Thanh Xuân), 꺼우저이군(Cầu Giấy), 바딘군(Ba Đình), 동다군(Đống Đa), 서호군(Tây Hồ), 하이바쯩군(Hai Bà Trưng), 호앙마이군(Hoàng Mai), 탄찌현(Thanh Trì) 아파트단지가 대상이다.

3분기에는 지아럼현(Gia Lâm), 호아이득현(Hoài Đức), 쯔엉미현(Chương Mỹ), 탄오아이현(Thanh Oai), 메린현(Mê Linh), 단프엉현(Đan Phượng), 꾸옥오아이현(Quốc Oai)이 대상이다.

도시 인구의 13.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하노이시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 및 사용 내역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노이시에는 약 1580동의 구식아파트와 상가아파트 845동, 재건축된 아파트 174동을 포함해 전국 아파트의 58%에 해당하는 총 2600동의 아파트가 있다. 이중 130여동의 상가아파트에서 관리비 운영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의 수선유지를 위해 전체 분양가의 2%를 수수료로 추가 납부해야 하고, 시행업체가 거둬들인 수수료는 입주민위원회가 설립되면 7일 이내에 입주민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개발업체들이 입주민위원회와 수수료 문제를 두고 다투며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이번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행업체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하노이 공안국은 아파트 화재 및 안전 점검으로 5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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