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외교부가 동해(남중국해) 호앙사군도(Hoang Sa, 시샤군도·西沙群島, 파라셀제도) 인근 해상서 자국 어선에 의도적으로 접근, 충돌해 침몰시킨 중국어선의 책임자를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어선을 보상할 것을 중국측에 요구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저녁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호앙사군도 푸럼섬(Phu Lam) 해상서 침몰한 꽝응아이성(Quang Ngai) 어선 ‘QNg 90617 TS’호와 구조된 선원 8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 당국의 정보에 따르면, 3일 오후 QNg 90617 TS는 푸럼섬 해상서 정상적으로 조업중 중국어선 4301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물대표를 쏘며 선원들을 위협해 내쫓은 다음 충돌해 침몰시켰다”며 “이후 추가로 도착한 2척을 포함한 3척의 중국선박에 의해 구조된 선원 8명은 오후 6시경 인근 해상서 조업중이다 사고 소식을 듣고 도착한 다른 꽝응아이 어선 3척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의 영해와 주권 및 호앙사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역사적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다”며 “중국선박의 이 같은 행동은 베트남의 주권을 위반하고 베트남인들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생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중국측에 항의했다.
항 대변인은 또 “베트남 선원의 합법적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선원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대한 양국 지도자의 공통인식 및 양국의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이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로, 동해의 평화와 안정 및 협력의 유지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항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대사를 초치해 이 문제에 대해 엄중 항의했으며, 중국당국이 이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어선과 선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