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4개국산 수입 폴리에스터 장섬유(PFY, Filament, 필라멘트사)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공상부가 발표한 반덤핑금지법 ‘결정 1079호’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물품번호 5402.33.00, 5402.46.00, 5402.47.00으로 이들 4개국에서 수입된 필라멘트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7일 국내 섬유업체들이 이들 4개국 제품의 덤핑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해관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PFY 수입량은 2017년 15만4000톤에서 지난해 18만5000톤으로 급증했다. PFY는 주로 의류용 직물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다. 현재 의류산업에서 사용되는 직물 원자재는 필라멘트, 폴리에스터 단섬유(PSF), 천연섬유 등 세가지로 이중 필라멘트가 전체 소비량의 30%를 차지한다. 한편 베트남의 PFY 생산량은 연간 35만톤으로 27만톤인 수요량을 충족시키고 있다.
공상부는 “PFY 수입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라멘트 수입이 베트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PFY 제조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상부는 PFY 덤핑행위와 국내 제조업체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공상부는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검증 및 재검토하고 최종결론 도출 이전에 양측 이해관계자들과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할 방침이다.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르면 공상부는 예비조사 결과에 근거해 반덤핑조치 결정 이전에 90일 한도로 소급적용이 가능한 일시적인 반덤핑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