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필수사업장 잠정 영업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격리’ 지침을 무시한채 개장에 나섰다가 골프장 폐쇄와 함께 벌금을 물게 됐다.
중북부 하띤성(Ha Tinh)에 있는 쑤언탄(Xuan Thanh)골프장은 사회적 격리 지침이 시행중임에도 섣불리 개장했다가 당국으로부터 1500만동(64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일 현지공안에 따르면 쑤언탄골프장은 지난 15일 2대의 차량으로 인근 응헤안성(Nghe An)에서 10명의 손님을 골프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를 본 목격자들의 신고로 지역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공안당국은 사회적 격리 위반을 이유로 즉시 입장객 퇴장과 함께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인 응이쑤언현(Nghi Xuan)은 쑤언탄골프장에 벌금 1500만동(642달러)을 부과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당 응옥 융(Dang Ngoc Dung) 쑤언탄골프장 부대표는 “자세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응웬 득 쭝(Nguyen Duc Trung) 응헤안성 인민위원장은 지난 17일 “관내 끄아로(Cua Lo) 지역 한 골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위법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벌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도 총리의 ‘훈령 15호와 16호’에 따라 사회적 격리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입장객을 받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하띤성은 총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응헤안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지난 15일 열린 코로나19 예방통제 상임위 온라인회의에서 전국을 3개 위험지역으로 나눠 하노이와 호치민시, 하띤성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고위험지역’, 응에안성이 포함된 15개 지역을 ‘위험지역’, 나머지 36개 지역은 ‘저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이 결정에 따라 고위험지역은 ‘훈령 16호’를 계속 적용하고 나머지 2개 그룹은 ‘훈령 15호’로 한단계 완화해 일반식당의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골프장 등 비필수사업장의 영업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